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재편공동행위생산량공동행위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설비 가동률의 조정, 생산량 감축 또는 감산에 관한 협의
2.품목별 생산량의 조정 및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 안정화에 필요한 협의
3.공급능력 축소 또는 공정합리화를 위한 공동 생산 및 투자, 관련 기반시설의 공동 활용
4.제품생산을 위한 에너지ㆍ원료 등의 공동구매
5.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1.철강산업이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수익성 악화 또는 국제 경쟁력 저하 등의 산업위기 상황일 것
2.철강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을 통하여서는 제1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
3.철강산업의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공동행위로서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증대 효과가 클 것
4.공동행위에 참여하는 철강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없고, 해당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닐 것
둘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기업(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이 철강산업의 사업재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고 받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설비 가동률, 생산능력, 원단위(단위 생산량을 기준으로 에너지ㆍ원료 등 자원의 소비량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제품별 손익 등 사업재편 검토에 필수적인 정보
2.기업 합병 또는 설비통합을 위한 실사 및 검토 과정에서 공유되는 비공개 경영정보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범위와 방식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특례 적용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202호(2025. 12. 16.)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