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례,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철강사업자 또는 철강산업의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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