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업결합기업공정거래위원회사업재편계획사업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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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에서 같다)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9항에 따라 심사요청을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202호(2025. 12. 16.)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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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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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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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재편을 신청한 기업 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2025년 1월 1일 이후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을 포함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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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