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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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은 자
2.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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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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