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1.고로(高爐)ㆍ전기로(電氣爐)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2.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3.고로의 전기로로의 전환 등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업
4.그 밖에 저탄소철강기술의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관한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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