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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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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