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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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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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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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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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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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