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제품중앙행정기관저탄소철강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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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철강산업 분야의 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구매 계획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조달청 등 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
3.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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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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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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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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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