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시ㆍ도지사철강특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산업통상부장관중앙행정기관불가능하다고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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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제25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철강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관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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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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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강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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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