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