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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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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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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