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 (국제협력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국제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하여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철강산업을 위한 통상협력,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전문인력 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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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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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