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산업통상부령저탄소철강받으려인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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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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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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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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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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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