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8조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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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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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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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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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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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