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회조정위원회철강산업탄소중립경쟁력강화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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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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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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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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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