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지원에 관한 사항
3.철강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계ㆍ학계ㆍ노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그 밖에 철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에 철강산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철강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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