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청문취소산업통상부장관저탄소철강인증기관처분하려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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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8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2.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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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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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