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8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2.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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