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16 공포2026-06-1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0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4.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5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7. 제7조 ·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8. 제8조 ·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9. 제9조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10. 제10조 ·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11. 제11조 ·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12. 제12조 ·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13. 제13조 · 실증기반의 확충
  14. 제14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15. 제15조 ·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16. 제16조 ·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17. 제17조 · 저탄소철강의 인증
  18. 제18조 · 인증의 취소 등
  19.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21. 제21조 ·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22. 제22조 ·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23. 제23조 ·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24. 제24조 ·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25. 제25조 ·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26. 제26조 ·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27. 제27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28. 제28조 ·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29. 제29조 · 철강산업의 보호 등
  30. 제30조 · 국제협력 등의 지원
  31. 제31조 · 인력양성 및 확보
  32. 제32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33. 제33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34. 제34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35. 제35조 · 사업재편 지원
  36. 제36조 · 규제 특례 등 추진
  37. 제37조 ·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38. 제38조 ·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39. 제39조 ·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40. 제40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41. 제41조 · 청문
  42. 제42조 · 수수료
  43. 제4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44.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45. 제45조 · 벌칙
  46.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