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2-16 공포2026-06-17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 제8조 ·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제9조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제10조 ·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 제11조 · 저탄소철강기술 등에 대한 지원 등
- 제12조 · 실증기반의 개방ㆍ활용
- 제13조 · 실증기반의 확충
- 제14조 ·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 제15조 ·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 제16조 ·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 제17조 · 저탄소철강의 인증
- 제18조 · 인증의 취소 등
- 제19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21조 ·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 제22조 ·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
- 제23조 ·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 제24조 · 철강특구의 지정 해제
- 제25조 · 철강특구에 대한 지원
- 제26조 ·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
- 제27조 ·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 제28조 · 국가 전력망 등의 설치ㆍ확충
- 제29조 · 철강산업의 보호 등
- 제30조 · 국제협력 등의 지원
- 제31조 · 인력양성 및 확보
- 제32조 ·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제33조 ·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 제34조 ·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등
- 제35조 · 사업재편 지원
- 제36조 · 규제 특례 등 추진
- 제37조 ·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특례
- 제38조 · 공동행위에 관한 특례
- 제39조 ·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 제40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 제41조 · 청문
- 제42조 · 수수료
- 제4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