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관세 현황 및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
8.철강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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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5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제8조 · 철강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제9조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제10조 ·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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