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본계획공공기관철강산업탄소중립전환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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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방향
2.철강산업의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 및 발전전망에 관한 사항
3.철강산업의 사업재편에 관한 사항
4.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철강산업의 국제 교역, 관세 현황 및 국내 수급 동향에 관한 사항
6.철강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 등 개발 및 설비 투자에 관한 사항
8.철강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원활한 국산화 및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
9.철강산업의 전문인력 양성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10.철강의 원활한 제조 및 공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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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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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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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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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