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조사등저탄소철강관계인증기관인증산업통상부장관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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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저탄소철강의 표시사항 적합성 여부 조사
2.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저탄소철강의 수거ㆍ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인증을 받은 철강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기 7일 전까지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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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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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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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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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