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저탄소철강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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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수준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게 할 수 있다.
1.저탄소철강의 표시사항 적합성 여부 조사
2.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기관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3.저탄소철강의 수거ㆍ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 의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인증을 받은 자 및 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인증을 받은 철강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기 7일 전까지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에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등의 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등을 하는 때에는 저탄소철강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 또는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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