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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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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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에 따른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 실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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