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저탄소철강의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의 인증인증저탄소철강대통령령인증표시철강산업통상부장관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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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저탄소철강에 대하여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저탄소철강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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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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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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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하여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철강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강 또는 관련 서류에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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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