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양성기관전문인력철강산업산업통상부장관대통령령양성기관이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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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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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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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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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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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