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④그 밖에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