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의 발굴협력모델저탄소철강발굴기업상호산업통상부장관권고ㆍ알선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업 간 상호 협력을 권고ㆍ알선할 수 있으며, 상호 협력하려는 기업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 계획서를 신청 받아 저탄소철강 협력모델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품목별 목표
2.기업 간 협력내용
3.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생산 또는 투자 계획
4.필요한 지원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모델의 발굴,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