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간 상호협력을 촉진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공동기술개발
2.공동기반구축 및 물류ㆍ보관
3.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4.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5.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6.신뢰성 보증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우선구매 계획 등을 수립할 때 협력모델의 기술개발 품목을 우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우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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