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인증기관인증사유없이하지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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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철강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5.제21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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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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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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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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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