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철강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매년 철강산업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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