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고등교육법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초ㆍ중등교육법특성화대학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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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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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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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