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철강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이하 "특성화대학등"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ㆍ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
2.「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3.「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대학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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