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저탄소철강의 생산ㆍ수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저탄소철강 생산ㆍ수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제3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저탄소철강의 인증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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