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철강산업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 구축ㆍ운영
2.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지원
3.기술료 감면, 재정 부담비율 완화 등을 통한 기업 참여 촉진
4.그 밖에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이 개발한 철강산업 관련 기술에 대하여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수요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업대상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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