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등저탄소철강기술산업통상부장관선정대통령령관계중앙행정기관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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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저탄소철강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4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의 선정 또는 선정 제외 기준ㆍ절차 및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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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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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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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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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