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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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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