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저탄소철강기술로서 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며 기술개발의 난이도 또는 기술개발의 참여에 따른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및 같은 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ㆍ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철강산업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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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철강산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등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1. 철강산업의 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2.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3.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안정 및 직업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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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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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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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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