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인증기관의 임직원
3.제4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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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제40조 ·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제41조 · 청문제42조 · 수수료제43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벌칙제4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