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저탄소철강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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