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3조 (해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2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사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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