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사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적투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발굴,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2.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한 검토
3.조선협력투자 원활화 방안 검토
4.대미투자 사업에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참여할 대한민국 국민의 추천
가.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
나.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
5.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원
6.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7.양해각서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가 사업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검토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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