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1조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준법감시인공사임원ㆍ직원이전략적투자자산위탁자운영위원회사람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전략적투자 및 기금 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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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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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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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