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6조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회계공사회계연도위탁자산정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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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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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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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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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공사의 회계, 공사가 설치하는 기금의 회계 및 위탁자산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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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