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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