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탁무역보험법한국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한국투자공사법한국해양진흥공사법대통령령방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5.「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투자 및 금융 지원 관련 기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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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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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식, 회계처리 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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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