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0조 (리스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기금운용 및 전략적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ㆍ법률적ㆍ운영상 리스크(risk)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리스크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사장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이하 "기금 운용책임자"라 한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이사 1명
2.재정ㆍ회계ㆍ법률 또는 리스크관리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이상
3.감사
③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사장 및 기금 운용책임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기금 운용계획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적정성 검토
2.전략적투자 사업의 리스크 수준 평가
3.리스크 완화조치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의 권고
4.운영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위하여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5.그 밖에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제5항제4호에 따른 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 절차 및 심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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