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⑤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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