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임원임기사장이사와감사분야금융ㆍ투자사람이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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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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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의 수와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사장은 금융ㆍ투자 분야 또는 전략적 산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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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