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임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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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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