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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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에 관한 사항
12.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대미투자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독 체계에 관한 사항
14.제42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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