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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