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협의위원회한미대한민국위원장산업통상부장관이사업관리위원회구성ㆍ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미 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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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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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2조제3항에 따른 미국과의 협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위원과 미국 위원으로 구성된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고, 대한민국 위원은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관리위원회 위원 중 한미 협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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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