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②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③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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