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8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공사결산순이익금결산순손실금잔여이익금운영위원회심의ㆍ의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제1호의 적립을 제외한 잔여이익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미전략투자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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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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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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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의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의 결산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8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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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