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ㆍ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사업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한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ㆍ의결한다.
③정부는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을 미국에 대미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거나 미국이 제안한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동의하고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한 경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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