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7조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운영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사업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3.제6조제4항, 제8조제4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
4.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
5.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6.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7.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단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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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전략투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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