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대미투자 등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미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정부는 미국과 협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내법과의 상충 여부 등을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할 것
2.대미투자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vendor) 및 공급업체, 대미투자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를 선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것
3.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하여 미국 정부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ㆍ전력 및 에너지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 노력을 포함한다. 이하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같다)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미국과 협의할 것
4.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상 수입에 대한 검토 결과 제23조에 따른 공사의 운영기간 동안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대미투자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에 대하여 미국과 협의할 것
③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대미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12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의 선정 또는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대미투자 사업의 제안 또는 추진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국회법」 제37조제1항제4호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및 같은 항 제12호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를 위한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개회 시에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제3항 후단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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