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사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관리단을 둔다.
②사업관리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위원회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및 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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