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기금의 관리ㆍ운용
2.전략적투자의 경제 및 산업 영향평가
3.전략적투자의 추진 현황
4.전략적투자의 성과(개별 전략적투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포함한다)
5.그 밖에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기금 운용 구조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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