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2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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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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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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