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37조 (예산과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의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예산서 및 제출한 결산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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