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1조 (기금의 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포함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투자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정함으로써 전략적투자의 투명성ㆍ안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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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공사의 출연금
2.위탁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위탁자산
3.제42조제1항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정부로부터의 차입금
5.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6.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조선협력투자계정의 재원으로, 제1항제2호의 위탁자산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대미투자계정의 재원으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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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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